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8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2. 3.경 D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5만 원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24: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3. 6. 6.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