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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50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9101]

1. 피고인은 2012. 3. 8. 17:00경 부산 금정구 C모텔 5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5036]

2. 피고인은 2012. 6. 17. 20:30경 부산 금정구 D원룸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추가회보(정정)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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