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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3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ㆍ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와 함께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7. 새벽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 정차된 C의 차량 안에서 위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E병원’ 앞에 정차된 B의 차량 안에서 그 중 절반인 필로폰 약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4. 23: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F아파트 부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및 피의자와 통화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B 신한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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