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구단7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2004. 11.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10. 13. 00:1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부터 같은 구 정자로 13, 본 플러스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1. 24.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26년 동안 모범운전을 하여왔고,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는 관공서의 운동장, 산책로 등에 설치하는 시트형 탄성 포장재 생산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영업, 현장시공관리, 사후서비스(A/S)를 담당하는데, 발주가 폭주하여 올해 전남 교육청에서만도 17개 학교 운동장에 교체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가족부양, 가계 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