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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구단14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1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0. 12.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2003. 2. 23.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2.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B빌라 앞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벤츠 승용차량을 약 80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광고대행일을 하고 있어 백화점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시공물을 싣고 교체하려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유통업과 작은 식당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거리 업무와 식당 재료 조달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인적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연로한 부모님 부양과 가계 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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