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해운전사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와 가해운전사의 책임
판결요지
가해운전사가 병원에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함에 있어 그 치료비를 자기가 부담할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2,287,9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주거지에서 녹십자병원을 경영하고,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경남버스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버스운전사로서 1978. 11. 5. 21 : 40경 부산에서 포항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던중 부산 동래구 노포동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소외 1을 충격하여 우측 대퇴골분쇄골절,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히고 즉시 위 피해자를 싣고 와서 원고경영의 위 병원에 그 치료를 의뢰함으로써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입원시켜 소정의 시술과 치료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병원에 위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함에 있어 그 치료비를 자기가 부담할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해자의 입원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인 소외 1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으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앞서 인정과 같은 치료의뢰약정에 기한 것임이 뚜렷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나아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진료비내역서)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위 피해자는 1978. 11. 5.부터 1979. 4. 12.까지 159일간 원고경영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동안의 입원치료비가 도합 돈 2,287,9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2,28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솟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9. 10.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