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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79 판결
[치료비][공1980.12.15.(646),13323]
판시사항

운전수가 자기차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싣고 와서 치료를 의뢰한 경우와 치료비 부담의무

판결요지

피고가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쳐서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싣고 와서 그 치료를 의뢰하였다면 그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책임져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피상고인

경남뻐스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경남뻐스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경남뻐스주식회사 소속 (차량등록번호 생략) 뻐스 운전사인 피고 2가 1978.11.5.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에서 포항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부산 동래구 노포동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당하던 소외인(여 58세)을 충격하여 우측대퇴골 분쇄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즉시 운전자인 피고 2가 위 피해자를 원고 경영의 녹십자 병원에 싣고 와서 입원시켜 동 병원에서 소정의 시술과 치료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원고 주장인 피고 2가 위 피해자를 원고 병원에 싣고 와서 그 치료를 의뢰하면서 소정의 치료비는 그 자신과 소속 회사인 피고 회사가 연대하여 부담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원고가 이를 응낙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치료비의 연대지급 약정에 관한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피고 2가 위와 같이 자기 운전차량에 부딪쳐서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뇌진탕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싣고 와서 그 치료를 의뢰하였다면 동 피고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를 의뢰한 동 피고는 그 치료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런 특별사정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동 피고에게 치료비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

3. 소론은 피고 2는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강변하나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동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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