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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2. 6. 선고 2011구합273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외 3인

변론종결

2011. 10. 20.

주문

1.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8. 12. 3. 원고 6, 7에 대하여 한 각 60,630,99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6,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6, 7과 피고 종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6,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종로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9. 8. 17.부터 2001. 12. 29.까지 소외 1, 2, 3, 4에게서 주식회사 서울가든(이하 ‘서울가든’이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4. 7.경 행해진 감사원장의 감사결과 통보의 지적사항에 따라 2005. 1.경 위 비상장주식에 관한 원고들의 1주당 신고가액을 부인하고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증여일 증여자 수증인 대상주식수(주) 1주당 가액(원)
신고가액 경정가액
1 1999. 8. 17. 소외 1 원고 1 20,000 11,490 39,762
2 원고 2 40,000
3 원고 3 40,000
4 2001. 10. 30. 소외 2 원고 2 15,905 13,300 42,196
5 원고 3 5,718
6 소외 3 원고 3 10,185
7 2001. 12. 28. 소외 1 원고 1 10,000 13,300 40,111
8 원고 2 10,000
9 원고 3 10,000
10 소외 3 원고 1 3,400
11 원고 2 3,400
12 원고 3 3,400
13 2001. 12. 29. 소외 4 원고 4 10,000 13,300 40,111
14 원고 5 10,000
15 원고 6 10,000
16 원고 7 10,000

다. 원고들은 2005. 2. 21. 위 표의 ‘1주당 경정가액’란 기재 금액에 따라 서울가든 발행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원고 1은 위 주식 8,104주를, 원고 2는 12,134주를, 원고 3은 11,961주를, 원고 4, 5, 6, 7은 각 2,085주(이하 이들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물납주식’이라 한다)를 각 물납함으로써 고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들은 2006. 5. 30.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물납주식을 모두 매각·처분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세의 산정기준인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 이 법원 2005구합24827 판결 )이 2007. 3. 16.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표의 ‘1주당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증여받은 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물납주식이 모두 공매처분되어 이 사건 물납주식을 그대로 환급해 줄 수 없어 위 표의 ‘1주당 경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물납주식을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그 세액을 환급하였다.

바. 그 이후 피고들은 국세청장에게서 이 사건 물납주식을 원고들의 신고가액으로 평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위 표의 ‘1주당 경정가액’과 ‘1주당 신고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초과환급분을 산정하여 그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0. 28.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라는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초과 환급분이라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부과’라는 형태로 행해진 것으로 이를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에 따른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 고지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과세원인을 결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당초 증여세 경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세액은 취소된 세액 전액이 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물납주식을 물납함으로써 당초 경정·고지된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유효하게 소멸한 다음, 그 경정처분의 취소 전에 이 사건 물납주식이 공매처분되어 그 물납주식 자체의 환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당초 경정처분 당시의 이 사건 물납주식의 평가가액인 경정가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하고서 종전 환급결정의 일부를 취소하는 취지에서 행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먼저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1, 2, 3, 4, 5에 대한 각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 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절차(후속절차) 또는 방법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일 뿐, 국세부과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써 실질적으로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초과환급금의 반환은 일정한 국세의 부과에 관한 적법한 과세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당해 납세고지를 초과환급금의 반환고지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일정한 국세를 부과하는 정형적인 방식의 납세고지로써 초과환급금의 반환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1에 대한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세액산출근거’란에는 “과다환급”이라는 항목 아래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의 ‘안내말씀’란에는 “국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물납 비상장주식 현금 환급시 1주당 가액 적용 오류로 인하여 과다환급된 부분의 회수결정, 고지 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2, 3에 대한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안내말씀’란에는 “물납 비상장주식 현금환급시 1주당 가액 적용 잘못”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4, 5에 대한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안내말씀’란에는 “귀하의 2001년 12월 29일 증여받은 물건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결과 위와 같이 과다환급 세금이 확인되어 결정·고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1, 2, 3, 4, 5에 대한 각 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의 내용만으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초과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종전의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국세징수법의 고지 규정을 준용하여 이미 지급된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에서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 에 따른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6, 7에 대한 각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5,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안내말씀’란에는 ‘영등포세무서 감사지적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기재만으로는 감사지적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달리 위 납세고지서의 내용 중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문구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처분을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 에 따른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증여세의 적법한 과세원인 없이 행해진 과세처분에 다름 아니므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따라서 원고 6, 7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6,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통칭하여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는 “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75조 에서 말하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다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은 나머지 원고들이 증여받은 서울가든 발행의 비상장주식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과세가액으로서 나머지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가액인 1주당 11,490원 또는 13,3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마포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주식의 ‘1주당 경정가액’과 ‘1주당 신고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환급분의 반환을 청구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에 선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6, 7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철상(재판장) 김우현 정기상

김우현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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