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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다44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물납재산의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후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본문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는 “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말하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 대법원 2010. 2. 18. 선고 2010다250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0. 11. 20. 소외 1, 2로부터 이 사건 주식 합계 17,150주를 증여받은 후 그 가액을 직전의 공매가액이었던 주당 672,38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3,408,486원으로 평가하여 2003. 10.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들에게 증여세 합계 22,171,566,67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③ 이에 원고들은 2003. 10. 31.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현금 57,054,670원과 함께 주당 가액을 3,408,000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 6,489주(이하 ‘이 사건 물납주식’이라 한다)의 물납으로 위 고지세액을 납부한 다음,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8085호 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16. 위 공매가액(주당 672,380원)을 시가로 보아 계산한 자진납부세액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7. 9. 21.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이 사건 물납주식은 2007. 6. 19.경 이미 공매를 통하여 매각·처분되었으며, 과세관청은 2007. 1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물납주식의 주당 수납가액을 3,408,000원에서 위 항고소송의 판결에서 과세가액으로 인정된 주당 672,380원으로 변경한다는 ‘국세물납수납증서 수납가액 변경통지’를 하고, 2007. 12. 13.부터 2008. 1.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물납주식을 주당 672,38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5,158,864,310원(환급가산금 741,889,530원 포함)을 원고들에게 환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과세가액으로서 위 항고소송의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된 과세가액인 1주당 672,380원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그에 따라 계산한 환급금을 원고들에게 환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정처분의 효력이나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그 밖의 물납에 관한 법령 규정들에 배치되거나, 행정처분의 공정력 및 불가쟁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납세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고 법률우위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인 하위 법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

대법관 김용덕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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