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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19나49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근거 - 제1심 감정결과 및 항소심 감정보완결과, 갑9-3,4, 갑14] 원고는 남양주시 C빌라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바로 위층인 E호의 소유자겸 거주자이다.

2015. 이전부터 피고가 거주하는 E호 씽크대 부근 배관(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누수는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아래층인 D호 천장, 벽면, 바닥 및 전기기기 등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2015. 4. 무렵 D호를 임차한 F은 D호에서 일상생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원고에게 월차임(60만 원) 지급을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국, 원고는 F으로부터 2016. 8. 무렵 D호를 명도 받되, 그때까지의 월차임은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머152446).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E호 누수에 대한 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8. 8. 무렵에야 원고의 적극적인 요구로 수리업자 G가 E호 씽크대 부근 하수배관(전유부분) 누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누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누수로 발생한 D호 하자 수리를 위한 비용은 합계 16,864,000원이고, 원고는 누수 수리가 완료된 2018. 8.까지 약 3년 동안 D호를 임대하지 못하여 적어도 13,136,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임차인 F의 월 차임 60만 원으로 3년 간 임대수익을 계산하더라도 2,160만 원에 이른다.

2. 판단

가. 피고는 E호에서 누수가 발생한 배관부분은 공동배관 부분이므로 피고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결과와 항소심 감정보완결과 및 갑14(수리업자 G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E호에서 누수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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