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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나37853
수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빌라 D호(이하 ‘D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빌라 E호(이하 ‘E호’라 한다)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나. 2018. 10. 8.경 D호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누수탐지결과 E호의 하자 때문에 누수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수리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설득한 끝에 직접 공사업자 F을 섭외하여 E호에 대하여 누수탐지 및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F은 C빌라 3층까지 방문조사한 뒤 D호의 누수가 E호 화장실 욕조 밑의 방수 문제 때문임을 밝혀내고, 2018. 10. 31.부터 2018. 11. 2.까지 위 화장실 바닥의 방수공사 및 욕조교체공사를 하였다.

그 공사 이후 D호에는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

F은 피고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가 F에게 공사비 90만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초사실에 의하면 E호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D호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호를 점유 및 소유하는 피고는 D호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그 누수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빌라 3층 또는 4층의 하자가 D호의 누수 원인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E호의 방수공사 및 욕조교체공사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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