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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2267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건물, D호(이하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층인 E호(이하 ‘E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9.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17. 3. 31.부터 2020. 3. 30.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F는 D호를 사용하던 중 E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고 피고 측에서는 보수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보수공사 후에도 여러 차례 누수가 발생하였고, F는 2017. 10. 31. 원고에게 총 7차례 누수가 발생하여 영업에 방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11. 10. F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해지 직전 월의 차임 200만 원을 면제하고,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감정인의 누수 원인에 대한 감정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E호 주방 냉장고 하단부 쪽에서 배수구 및 타일 하부 방수층 및 오수 배관 부분의 결함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상황임 -위 내용 검토 결과, 이 사건 누수는 건물 오수 배관의 접합부 결함 및 시설물(음식점업을 운영하기 위한 주방 바닥 타일, 방수, 배수 설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상의 결함이 병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D호를 임대하지 못하다가 2018. 8. 17. 새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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