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72』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창호자재, 의자 부품 등 금형 주조품 생산업을 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인 도가니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인 도가니로 5대(총 2.5톤)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물환경보전법위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 포함된 폐수 1일 최대 0.01㎥ 이상(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공장에서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구리 0.919mg /L(기준농도 0.1mg /L), 납 0.03mg /L(기준농도 0.01mg /L)이 포함된 폐수를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인 다이캐스팅 기계 4대 및 이형제 저장조(용량 1.189㎥)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019고단2693』 피고인은 2014. 6. 15.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성군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창호자재, 의자 부품 등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