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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1 2020고정218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 1일 최대 0.01㎥ 이상(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을 배출하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CNC선반 4대, MCT 선반 1대(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0.47mg /L, 납 0.024mg /L 포함, 1일 최대 폐수량 약 0.643㎥으로 전량 위탁처리)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달성군수의 고발장

3.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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