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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2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송파구에서 D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채권이 1억 원이 있고 현재까지 밀린 월세도 없다.

위 어학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해 돈을 빌리려고 한다.

2017. 3. 27까지 매주 원금 140만 원을 납입하고, 연 27.9% 의 이자를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학원을 운영하면서 건물 임대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차후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2015. 10.부터 2016. 12. 16.까지 차임을 납부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신용거래 내역서 [ 피고 인은, 학원 건물 임대인인 E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E과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었고 E이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로 보증금을 지급 받지 않은 채 1억 원의 보증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E이 피고인과 동업으로 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비용 및 임대 차 보증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이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임대 보증금 1억 원의 지급 없이 월 차임 지급만으로 건물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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