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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0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산 남구 D 건물 502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2013. 12. 15. 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E에게 임대 보증금 1억 4,000만 원으로 임대한 사람인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3.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부동산 ’에서 그 곳에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 내용 란의 보증금 3,000만 원에 차임이 월 60만 원, 임차인 란의 성명 부분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2. 5.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에 있는 피해자 부경 양돈 농협 감전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그 정을 알 수 없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농협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조건이 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조건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차임 6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E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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