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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7고단58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4. 8. 1. 경 E 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 보증금 4억 원, 매월 임대료 5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받으면서 E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 하여 그녀로 하여금 이 사건 모텔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E 앞으로 임대 보증금 4억 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한 전세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도 마쳐 준 뒤,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 있던 상황에서 E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바, 2016. 5. 24. 사실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모텔도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어, 이 사건 모텔의 임차인인 E에게 6개월 후인 2016. 12. 24. 까지를 변제기로 한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더라도 그 변제기 일인 2016. 12. 24.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채무 이행을 연기 받기 위한 기망수단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동산 중개사무소 ’에서 E에게 “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나 그 임대 차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이 2억 5,000만 원만 있으니,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4억 원 중 우선 2억 5,000만 원만 당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2. 24.까지 반환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이 제의를 받아들여 준다면, 내가 2016. 12. 24.까지 6개월 동안 당신에게 매월 70만 원씩 이자를 계산하여 주고,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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