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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6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같이 서울 강남구 D에서 ‘E’ 이라는 보습학원을 동업하고 있던 자로, C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 F가 C에게 학원 설립 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며 ‘ 위 학원을 분원하여 C는 5,000만 원으로 G에 새로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피고 인은 규모를 축소하여 새로운 장소로 학원을 옮긴 후 각자 학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되, 새로 설립한 G 학원의 수익금 중 50% 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수익금으로 지급’ 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따라 학원을 분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학원을 서울 동작구에 있는 H 역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D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과 동일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임대인이 입주 일 이전에 먼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2014. 11. 29. 서울 동작구 I 빌딩 4 층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주지 않으면 열쇠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D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이를 변 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중 400만 원만 남아 있던 상황이었고, 위 D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차용한 3,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학원 수입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 차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 J에게 2014. 11. 29. 경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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