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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2062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피고 C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영남종합금융주식회사는 2000. 2. 10. 망 D에게 100억 원을 연체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A, B, 소외 E은 망 D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파산자 영남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망 D, 피고 A, B, 소외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차209호로 대여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2. 19. 망 D, 피고 A에 대하여 ‘망 D, 피고 A은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2,757,246,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10.부터 2001. 2. 1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피고 B, 소외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70889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2006. 8. 1.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위 사건에 승계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1. 9. ‘피고 B, 소외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45,413,173원 및 그 중 2,757,246,408원에 대하여 200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6. 11.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191,104,399원을 변제하여, 2015. 9. 23. 현재 피고들이 변제해야 할 잔여 대여원금은 2,566,142,009원이 되었다. 라.

망 D는 2015. 4. 2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F, 자녀 G, H, 피고 C가 있다.

F, G, H은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144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6. 30.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고,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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