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68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6,621,12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파산자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2005년 창원지방법원 2005가합3625호로, 파산자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가 1980. 1. 14.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출을 하였고, B의 회장으로서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대출금 중 2,426,621,122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 2,426,621,1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9. 27. 피고는 예금보험공사에게 2,426,621,12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2012. 9. 14.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1. 25.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카기344호로 채권양도 통지의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6. 7. 18.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