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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2648
주식회사 이사해임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F의 주주 현황(2013. 8. 8.자 기준) 피고 주식회사 F은 자본금 총액이 850,000,000원인 회사로서, 전체 발행주식 총수는 170,000주이고, 그 중 원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 G)이 71,000주(41.77%)를, 원고 B이 10,000주(5.88%)를, 원고 C이 4,000주(2.35%)를, 피고 D가 70,000주(41.18%)를, 피고 E이 15,000주(8.82%)를 각 보유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F의 임원 G, 원고 B, 피고 E은 2011. 5. 27. 피고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피고 D는 2012. 10. 2. 피고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H는 2011. 5. 27. 피고 주식회사 F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G과 피고 D는 2012. 10. 2. 피고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F의 설립 경위 피고 D는 2010. 2. 23.경부터 자동차 부품제조업, 전착 도장업,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 대표이사 : K, 사내이사 : 피고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1. 5.경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G과 함께 자동차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전착도장, 자동차부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여 2011. 5. 27. 피고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다.

다.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와 이사 해임 안건의 부결 원고들은 주주로서 피고 주식회사 F에게 ‘이사 D, E 해임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F은 위와 같은 청구를 받아들여 2014. 4.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회의목적사항으로 ‘이사 D 해임의 건’을 제1호 안건으로, ‘이사 E 해임의 건’을 제2호 안건으로 정하여 회의하면서 투표하였는데, 투표 결과 가부동수가 되어 위 각 안건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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