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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가합6639
부당해고무효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소 중 해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기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2. 12.경 피고 회사에 이사로 입사하여 2007. 10. 18. 피고의 창업주로서 대표이사였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망인의 처인 D과 함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2. 6. 이사회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1) 피고는 2013. 1. 31. 원고에게, 2013. 2. 6.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A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참석 바란다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였고, 2013. 2. 6. 대표이사 D 및 원고, 이사 E, F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2013. 2. 27. 원고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② 출석이사 중 원고를 제외한 위 D, E, F의 찬성으로 원고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발언을 일삼고, 임원으로서 권위를 상실하였으며, 영업 실적이 거의 없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3. 2. 27. 주주 5명 가운데 4명(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출석주주의 주식수 54,500주, 주주 F, G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위 D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다 상법 제386조 제3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 참석한 가운에 임시주주총회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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