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C’ 내에서 ‘D’ 라는 I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7: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사이트 내에서 ‘E’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F가 ‘G’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는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H’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I을 지칭하며, “ 그냥 좁밥입니다 E 님” 이라고 발언하여 당시 해당 개인 방송을 함께 시청 중이 던 약 270 여 명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I의 고소장
1. C 개인방송 캡 쳐 자료 [ 피고인은 F 와 이야기하면서 “ 좁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그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당시 F가 진행하는 개인방송 제목이 피해자의 닉네임이 들어가 있는 ‘G’ 이고, 채팅 창의 내용 역시 ‘J이라고 K 다운 그레이드 관 종 임’, ‘ 대량 고소하면서 C 물 흐린다’, ‘K 이 짭인가요 J이 ’, ‘J 쫄아서 울고 있음“ 등 피해자에 관한 얘기들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 그냥 좁밥입니다 E 님” 이라는 말을 F에게 한 사실은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방송 제목, 다른 시청자들이 피해자에 관해 말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좁밥” 이라는 표현 자체는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