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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66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특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C )에 개설된 대화방에 접속하여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을 입력하였고, 그 내용을 대화방에 접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 것은 맞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위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 인증 등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접속하여 사주를 보거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로, 접속하는 고정 또는 유동 아이피 (IP )에 자동으로 영문자 또는 숫자 합계 다섯 자로 이루어진 아이디가 부여되고, 닉네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디와 닉네임만 표시되는 대화방에서는 사용자의 본명, 나이, 주소 등 신분을 전혀 알 수 없고, 닉네임이 본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모욕하는 내용을 입력할 때 ‘D’ 을 언급하였고, 이는 실제로 피해자의 본명이었으나, 본명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를 언급한 것일 뿐이다.

또 한 ‘D’ 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국내외에 무수히 존재하며, 위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 인증 등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고, 정기모임 등이 동반되는 동호회도 아니며, 닉네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도 닉네임이 ‘D’ 이라는 것만으로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의 본명이 ‘D’ 이고, 특히 특정인인 피해자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인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의 지인인 F가 위 대화방에 접속해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접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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