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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19 2017가단10635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밀양시 K 임야 6,662㎡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46, 20, 21, 45, 7의 각 점을...

이유

1.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밀양시 K 임야 6,662㎡(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들 토지 인근에 있는 L 답 960㎡ 외 19필지(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인 사실, 원고들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들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에 이를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통행로는 피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46, 20, 21, 4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0㎡(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우회로가 전혀 없고, 이 사건 통행로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피고들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폭 3미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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