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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209366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 제1항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대문을 철거하고, 일체의 통행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민법 제219조 제1항에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원고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철재대문을 폐쇄한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토지의 현재 사용용도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건물의 소유 및 그 사용이라고 할 것인데, 위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지적도상 도로’로는 그 용도대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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