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밀양시 C 임야 2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밀양시 E 임야 82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C 임야 287㎡, D 창고용지 495㎡(이하 ‘피고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 토지들을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에 이를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원고 토지 위에 단독주택의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토지들의 사용을 승낙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통행로는 피고 토지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 및 밀양시 D 창고용지 495㎡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인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