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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4가단17480
통행방해물 철거 및 통행방해금지
주문

1. 경기 가평군 C 임야 4,250㎡ 중 별지 2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D 전 456㎡, E 전 2,876㎡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임야 4,250㎡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 중 하나를 가리킬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

소유의 D 토지와 E 토지는 피고 소유의 C 토지와 대한민국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하천 36,945㎡로 둘러싸여있다.

다. 경기 가평군 G 전 261㎡에는 46㎡의 수로(별지 3 도면의 ‘ㄴ’ 부분)가 설치되어있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차량이 이동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H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통행로는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고,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D 토지와 E 토지는 피고 소유의 C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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