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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2399
토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D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토지와 인접한 C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소유한 토지 현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3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소유의 D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출입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E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으로 통행을 하였는데, 피고가 C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통행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위하여 위 부분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도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별도 통로’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별도 통로를 통해서는 사람의 통행은 가능할지 몰라도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두 사람이 운반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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