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8』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삼척시 G에 있는 H의 주택 보수 공사를 H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위 주택 보수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교부받거나 또는 공사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5.경 강원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축공사자재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삼척시 G에 있는 H의 주택을 수리하는 공사를 하는데, 자재를 납품해주면 납품이 완료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시멘트 등 80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위 H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옥상방수, 페인트칠 등의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750만 원를 주겠다. 공사비 중 재료비에 해당하는 400만 원은 먼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9. 4. 7.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750만 원 중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삼척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삼척시 G에 있는 H의 집에 싱크대와 신발장을 설치해주면 그 대금 2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100만원은 선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