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3. 22. 11: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5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씹할 놈들, 못 지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C 버스를 정면으로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 동안 위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말경 서울 영등포구 D동문 입구에서 위 D 경비원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에게 “술 취한 상태로는 D에 출입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 D 회장새끼 나오라고 해, 씨발놈들, 니들 내가 다 짤라 버릴거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양팔과 양다리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D 내 질서유지 및 고객안내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말경부터 2012.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16. 22:40경 서울 영등포구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G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경위 H 등 동료 경찰관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뭐라고 했냐, 이 개새끼야, 내가 말하는데 니가 끼어들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E,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 3. 22. 교통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