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0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23:04경부터 23:24경까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등포 01 마을버스(C) 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11에 있는 성락교회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해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다”, “술을 마시면서 운행을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버스 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여 손님들이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등 위 마을버스가 대림1동새마을금고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허위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고,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마을버스 운행을 20여분간 방해하였으며 그 사이에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