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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73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85』 피고인은 2014. 9. 25. 04: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를 뒤따라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3경 피해자의 주위를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7958』 피고인은 2014. 9. 18. 23:30경 인천 서구 가정로 369에 있는 서경백화점 앞 도로에서, F 77번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G가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0분간 위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버스 앞 약 2m 앞에 서서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및 이에 첨부된 H 작성의 이메일 진술서 『2014고단7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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