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85』 피고인은 2014. 9. 25. 04: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를 뒤따라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3경 피해자의 주위를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7958』 피고인은 2014. 9. 18. 23:30경 인천 서구 가정로 369에 있는 서경백화점 앞 도로에서, F 77번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G가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0분간 위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버스 앞 약 2m 앞에 서서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및 이에 첨부된 H 작성의 이메일 진술서 『2014고단7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