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인정사실
원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2. 목록 기재 제1항 공유지분 비율로, 별지
1.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2. 기재 제2항 공유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제1, 2 부동산을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피고들의 분할금지 특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 부동산의 경우 한쪽 면만이 왕복 2차선 상당의 도로에 인접해 있어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원피고들이 평가하는 가치가 상이하고, 이를 정확하게 반영한 현물분할은 사실상 어려운 점, ② 제2 부동산은 건물과 그 대지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과 그 대지를 공유지분에 맞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원피고들이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를 보이지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 또는 부적당하거나 현물분할을 하면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