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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336969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인정사실

원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망 H의 공유지분인 87700/565110을 소송수계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별지

1. 공유지분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피고들의 분할금지 특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한쪽 면만이 왕복 2차선 상당의 도로에 인접해 있어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원피고들이 평가하는 가치가 상이하고, 이를 정확하게 반영한 현물분할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 또는 부적당하거나 현물분할을 하면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지분 기재 비율로 각 분배하고, 이 사건의 경위를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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