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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32633
공유지분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기재 각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연립주택 중 하나의 호실이어서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점, 원고의 대금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다른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물분할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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