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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327191
공유물분할
주문

부산 강서구 F 답 2006㎡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F 답 20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피고들이 별지 목록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269조 제1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동법 제269조 제2항).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들이 분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공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대상이 된다.

공유물의 분할방법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농지법 제22조 제2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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