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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나6232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20. B으로부터 부천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6. 7. 이 사건 건물 무단증축 부분에 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건축물 신고를 하였고, 피고 건축위원회는 2014. 7. 1. 이 사건 건물 무단증축 부분의 양성화 건축심의를 가결하였다.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게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7. 23. 이행강제금 2,079,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달 30.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21.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B을 상대로 위 이행강제금 2,079,000원을 포함하여 철거비용 등 합계 17,079,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59718)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28.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나55359)에서 2016. 1. 12. “피고(B)는 2016. 1. 31.까지 원고에게 2,079,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으로부터 2,079,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0. 13.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2016경기행심1884)을 제기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4.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재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9. 원고에게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 확인에 따른 행정사항 알림’을 통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과태료 부과로 정정 처리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7. 2. 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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