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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237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협박죄 관련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문건( 이하 ‘ 이 사건 문건’ 이라 한다) 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를 국토 교통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보내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직의 비리를 제보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에 불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며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명예 훼손죄 관련 피고인이 발송한 원심 판시 우편물( 이하 ‘ 이 사건 우편물’ 이라 한다) 내용들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실 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와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2014. 1. 28. 자 명예 훼손죄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4. 1. 28. 경 위 서울시자동차전문 정비사업조합 C 지회 사무실에서, ‘ 지회장이 2014. 1. 16. 행운의 열쇠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 ‘ 나머지 서류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13만 원이라는 상품 구입비가 2013년 12월 말에 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수증에 첨부된 명칭은 간 부들과 협력업체에 줄 선물 구입비였습니다

중략.. 추신 1 여러 분 설 선물 받으시고, 감동하셨죠

지회 생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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