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23029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31,24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소외 주식회사 B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은 2015. 8. 12. 확정되었다). 2. 재판상 자백(피고는 2016. 4. 20.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운송료 채권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