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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5130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48,282원 및 그 중 165,917,263원에 대하여 2003. 2. 13.부터 2005. 5.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피고는 2016. 7. 12.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은 인정하나, 변제 자력이 없어 감액받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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