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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8가단814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B에 대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피고 B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면서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 B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2018. 7. 24.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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