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13. 3.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553-1] 피고인, E(애초 공동피고인이었으나 분리되어 선고됨 ; 이하 E라고 한다)는 2011. 2. 25.경 서울 송파구 F회관 1층 G 커피숍에서 망 H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I 9층에 쇼핑몰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피고인이 인수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주면 위 식당을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구내식당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E는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2,000만원을, 2011. 3. 4.경 위 계좌로 3,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19-1] 피고인, E는 서울 용산구 I 직원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E는 2011. 5. 15.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 1층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I 직원식당을 잘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I 사장 M과 절친한 사이이다, 위 M으로부터 직원식당 운영권을 받아 2011. 6. 7.경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경비로 2억5,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당시 위 직원식당을 직접 운영하였고 직원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