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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4노3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E병원 건물 6층을 임차하여 병원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중 위 구내식당 운영권을 피해자 F, G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1.경부터 2010. 5.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6층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2.경 구내식당의 식대가 병원으로부터 제때 지급되지 않아 운영이 어려워지자 정상적으로 식대가 지급되는 것처럼 속여 구내식당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12.경 위 구내식당에서 위 식당의 운영권을 양수하려고 하는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여, 45세)에게 “2008. 1.경부터 위 구내식당을 운영 중인데,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을 상대로 식사를 공급하면 병원으로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보험료로 매달 식대가 정확히 지급되고, 병원과 요양원의 식수인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식당 운영이 쉽고 수익이 알차다. 지금 지방에 있는 장례식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야 될 입장이어서 부득이 장사가 잘되는 위 식당을 급히 처분하려고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식당을 인수하라, 한창 성업 중인 식당이니만큼 임대보증금 6억 5,000만 원 외에 권리금으로 8,00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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