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719]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F은 서울 용산구 G 직원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F은 2011. 5. 15.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층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G 직원식당을 잘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G 사장 J과 절친한 사이이다, 위 J으로부터 직원식당 운영권을 받아 2011. 6. 7.경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경비로 2억5,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당시 위 직원식당을 직접 운영하였고 직원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 A, F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위 직원식당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K)로 식당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11. 5. 28.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F은 2011. 7. 15.경 서울 송파구 L 오피스텔 5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G에 있는 직원식당을 5년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
위 식당 보증금이 2억 5,000만원인데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