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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공소외 D와 사귀면서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들과 어울리다가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5. 05:10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안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의 생일축하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집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에게 1층에 있는 부모님이 갑자기 올라올지 모르니까 침대 위 이불 안으로 숨으라고 하고 자신도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빨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밀면서 반항하자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G(여, 15세)에게 술을 마시면서 놀자고 집으로 데려와서 거실에 있는 침대에서 자라고 안심시킨 다음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너 머리에 똥찼냐”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밀치며 반항하자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과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9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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