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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0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97]
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학교시설부지로 양도할 경우의 그 양도시기

나. 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금을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부동산소유자의 소득발생유무

판결요지

가.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시설 부지로 양도함에 있어 위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의하여 학교시설 부지로 지정됨으로써 사실상 그 처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고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고 위 법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때를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금을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로서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같은 금액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소득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경북 (주소 1 생략) 대 860평, (주소 2 생략) 대 433평, (주소 3 생략) 대 480평, (주소 4 생략) 대 188평을 1959.8.18. 취득하였다가 1982.11.2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에 학교시설부지로 양도함에 있어 위 부동산중 (주소 1 생략) 대 860평에 대하여서는 1982.11.13. 그 손실보상금 전액 금 25,800,000원을, 그 나머지 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그 손실보상금중 1982.11.17.에 금 15,000,000원, 1982.11.27.에 금 17,842,000원 등 2차례에 나누어 합계 금 32,842,000원을 원고가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감)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이 1980.6.20. 경상북도 고시에 의하여 학교시설부지로 지정됨으로 써 사실상 그 처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고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경상북도가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소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심이 원고의 주장중 이사건 부과처분과 동일한 부과처분이 이 사건 고지일이전에 있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결과 피고가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그 당시 발부된 납세고지서를 회수한 바 있으니 이와 동일한 내용의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 판단을 빠뜨린 점은 잘못이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과 동일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고지일 이전에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 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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