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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누22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64]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중도금 없이 잔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그 후 잔대금 지급의 지체로 당초 그 담보조로 경료한 가등기의 본등기 경료 후 위 토지상에 신축된 주택의 입주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다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 있어도 위 계약상의 잔대금을 영수할 날이라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의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주택건설회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중도금 없이 잔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그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후 잔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회사가 폐업됨에 이르러 위 토지상에 신축된 주택의 입주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위 회사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 있어도 위 토지의 양도시기가 위 계약상의 잔대금을 영수할 날이라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권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1982.6.21. 소외 주식회사 우신주택에게 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8천8백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천만원은 당일 수령하고, 중도금 지급은 없이 잔대금 1억5천8백만원을 1982.8.22.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등은 위 토지 위에 소외 회사가 다세대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얻는 데 편의를 보아 주기 위하여 위 계약 다음날 위 토지에 관하여 위 회사명의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그 잔대금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날 원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회사가 약정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은 1982.10.26. 잔대금지급 확보를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해 버리자 위 회사는 같은 해 12.1. 위 잔대금의 이행지체를 사죄하면서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12.30.까지 배상한다고 하여 원고 등은 같은 해 12.2. 다시 위 토지의 소유명의를 위 회사에 넘겨 주고 그 잔대금이행 확보를 위하여 다시 원고 등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회사가 약정한 날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은 1983.2.26.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여 이를 분양하고 난 다음 그 대표자 등이 회사를 폐업하고 도주하자 위 주택의 입주자들이 그 동안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하여 원고 등은 1986.12.16. 소외 회사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을 영수할 날인 1982.8.22.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매매계약서상 원고가 잔금을 영수할 날인 1982.8.22. 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권은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1983.6.1.부터 5년이 경과한 1988.6.1.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원고 등이 1982.10.26. 및 1983.2.26.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되었던 소유자 명의를 원고 등 명의로 다시 환원시켰던 것은 잔대금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이미 설정하였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것뿐이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기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잔대금 지급일자를 새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등 명목의 금원을 영수할 날이 그 양도시기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만큼 그 때에 과세요건이 완성된다고 하는 이치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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