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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3 2019나743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경부터 2011년 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는 거래를 해 왔다.

나. 피고는 2011. 3. 18.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5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카 합 202), 위 가압류에 관한 등기도 같은 날 마 쳐졌다.

다.

원고는 2011. 5. 30. 피고에게 7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였고, 2011. 6. 8. 위 가압류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호 증, 제 5호 증의 1 내지 8, 제 6, 8, 9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1. 3. 경까지 피고로부터 빌린 돈 중 5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1. 3. 18. 원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5억 5,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실제 차용금액을 훨씬 초과한 7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2011. 5. 30. 피고에게 7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궁 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궁박한 사정 등을 잘 알면서 이를 악용하여 원고에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7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 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차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1억 6,000만 원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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