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2026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다음과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여신약정이라고 한다). 여신개시일 여신한도액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 제1여신 2000. 3. 29. 1억 6천만 원 피고 2억 8백만 원 제2여신 2001. 5. 26. 1억 5천만 원 피고 1억 9,500만 원 제3여신 2001. 5. 26. 1억 6천만 원 피고 2억 8백만 원 제4여신 2002. 5. 17. 4,400만 원 피고 5,720만 원 제5여신 2003. 8. 21. 3억 원 피고 3억 9천만 원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여신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선정자 소유의 충남 연기군 C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4천만 원, 3억 6천만 원 합계 11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고, 이러한 근저당권들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08. 2. 11. 이 사건 각 여신채권을 포함하여 신고한 총 채권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2008. 2. 28. 배당받은 금액은 총 720,503,019원이다.

원금 잔액 배당일인 2008. 2. 28. 기준 원리금 등 잔액 합계 제1여신 1,600만 원 25,074,411원 제2여신 2,250만 원 31,763,629원 제3여신 2,400만 원 33,881,204원 제4여신 4,400만 원 50,489,095원 제5여신 2,900만 원 39,226,431원 소외 채권 5억 원 573,739,725원 가지급금 2,756,180원 3,001,517원 합계 638,256,180원 757,176,01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선정자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여신약정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선정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와 달리 변제충당순서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에 근거하여 원고는 위 배당금 720,503...

arrow